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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행복한 청소년, 꿈이있는 청소년!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KYWAA(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는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 된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추진배경

  • ‘국토대장정’과 같이 활동 과정에서 사고 우려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마련 요구 증대
  • 청소년들이 대규모로 숙식하거나 장거리로 이동하는 청소년체험활동의 경우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참가자들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과 안전관리 계획 등, 최소한의 안전기준 확보를 위한 제도 요구
  • 이에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2013.5.28.개정, 2013.11.29.시행)
  • 이후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참여시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행 청소년 체험활동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와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의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체험활동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수련활동 신고 개선
       (위험한 수련활동은 인증을 의무화하며, 수행능력이 미흡한 자에 대해 수련활동 위탁을 제한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 증대)
  • 이에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로 개정(2014.1.21.개정, 2014.7.22.시행)

사전 신고제의 기대효과

  • 청소년활동에 관심있는 보호자 및 활동에 참여하려는 청소년에게 해당 활동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선택권 보장
  • 본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직접 확인 및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조건 준수를 유도하여,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영역에서 자유 경쟁 체제의 활성화

※ 사전신고제 :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해당 신고 접수기관(시군구 등)에 제출

사전 신고제 주체별 수행역할

사전 신고제 추진체계

사전 신고제 추진체계에 관한 구분 및 주요담당업무를 제공

구분 주요담당업무
성평등가족부

신고제 관련 법령·제도 개선 총괄

신고제도 운영 방안 수립 및 시행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검토 확인, 보완 요청 등

시·군·구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 접수 및 관리
  • 신고 현황 관리 및 감독
  • 신고 수리 사항 정보 공개
  • 신고제 관련 위반자 확인, 규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 제도 안내 및 홍보,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신고지원반 교육 및 관리
  • 청소년활동 업무지원서비스(신고제) 및 정보공개사이트(youth.go.kr) 운영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 제도 안내 및 홍보, 컨설팅
  • 신고 현황 이행실태 수시 점검(모니터링)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제출
  • 신고 된 프로그램 수리 후 의무사항 준수
    • - 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 조치
    • - 관련 정보의 표시·고지
    • -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활동 실시 3일 전)

사전 신고제 추진절차

사전 신고제 추진절차 참고

  • 신고인(활동주최자)

    • 신고서작성, 제출
    • 신고증명서 수령
    • 모집활동(관련 정보 표시. 고지)
    • 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관련정보의 표시, 고지
    • 보안사항 이행
  • 처리기관(시군구 등 지방자치 단체)

    • 신고서 작성 후 접수 다음
    • 신고서 검토, 성범죄 경력 등 조회(조회 시 반려요구, 반려) 다음
    • 신고수리(신고 수리 시 신고인 신고증명서 수령) 다음
    • 신고 관리 대장 관리, 신고 수리 정보 공개
    • 신고수리된 계획, 성평등가족부 통보(보완사항 검토 및 통보, 시도센터 보안사항 검토 보고)
    • 보안 내용 주최자 통보
  • 검토기관(성평등가족부)

    • 지원기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신고제 홍보, 교육, 컨설팅
    • 신고 활동 모니터링
  • 신고인(활동 주최자)

    - 청소년활동 업무지원서비스(youth.go.kr)를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구비서류* 준비 후 해당 시·군·구 청소년정책 담당공무원에게
       오프라인 신고
    - 참가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 건강상태 확인서(개인 또는 단체))
    - 신고수리 후 활동 주최자 홈페이지 등에 신고프로그램 정보 공개(안전점검, 보험가입, 인증에 관한 사항)

    ※ 구비서류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시행규칙 별지 제2호), 보험가입 사실 증명 서류

  • 신고 수리 후 의무사항

    - 참가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 건강상태 확인서(개인 또는 단체))
    - 신고 수리 후 활동 주최자 홈페이지 등에 신고프로그램 정보 공개
       (안전점검, 보험가입, 인증에 관한 사항)

  • 처리기관(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 온라인/오프라인 신고프로그램 접수 후 내용 점검사항(지도자 결격사유 조회, 보험가입 등) 확인
    - 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 발급 (접수 후 14일 이내 처리)
    - 신고관리대장 기록 및 활동정보 등록(신고 수리 후 3일 이내)

  • 지원기관 : 컨설팅 등 제도 안내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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